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자료의 지원요청조문 원문
의된 기관에 한하여 요청한다.② 제1항의 지원신청을 전담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지원신청권자는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하며,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인감등록서"를 다른 전담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 각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제1항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받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의된 기관에 한하여 요청한다.② 제1항의 지원신청을 전담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지원신청권자는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하며,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인감등록서"를 다른 전담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 각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제1항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받
① 전송복사기에 의하여 자료를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송지원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② 전산단말기에 의하여 자료를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산지원목록"을 작성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전송복사기에 의하여 자료를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송지원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② 전산단말기에 의하여 자료를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산지원목록"을 작성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한다. 다만, 원본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④ 자료의 관리자는 자료 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자료지원대장"에 등재하고 지원하는 사본의 비밀자료에는 "활용후 지체 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⑤ 자료의 관리자는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원자료관리대장"에 그 내용 및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한다.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 한다.3. 지원받은
① 자료의 관리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열람 및 지원실적통계"에 의한 자료의 지원실적통계를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결과를 제4조1항의 실무추진반장에게 통보한다② 실무추진반장은 분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