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12조 (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제6조제5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원자료관리대장"에 그 내용 및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한다.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 한다.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후 파기하거나 지원해온 기관에 반송하여야 하고, 다른 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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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지원자료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 지 원 자 료 관 리 대 장 관리책임자 : 일련 번호 | 접수일자 | 제 목 (인물: 성명, 생년월일, 직업) | 지원기관 | 관리담당 | 파기일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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