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13조 (지원자료의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08-06-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제6조제5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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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송복사기에 의하여 자료를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송지원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송복사기에 의하여 자료를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송지원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②전산단말기에 의하여 자료를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산지원목록"을 작성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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