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13조 (지원자료의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제6조제5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송복사기에 의하여 자료를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송지원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②전산단말기에 의하여 자료를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산지원목록"을 작성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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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전송지원대장
[별지 제3호 서식 ] 전 송 지 원 대 장 관리책임자 : 일련 번호 | 지원일자 | 요청기관 | 지 원 내 용 | 주무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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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전산지원목록
[별지 제4호 서식 ] 전 산 지 원 목 록 일련 번호 | 지원일자 | 요청기관 | 요청자 부 호 | 업무코드 | 지원내용 | 주무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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