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14조 (자료의 열람 및 지원통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제6조제5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의 관리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열람 및 지원실적통계"에 의한 자료의 지원실적통계를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결과를 제4조1항의 실무추진반장에게 통보한다
②실무추진반장은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반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제1항의 통계를 종합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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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6-26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전산망활용제10조 · 자료의 지원요청제11조 · 자료의 지원제12조 · 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제13조 · 지원자료의 기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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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연간세부시행계획제16조 · 추진결과 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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