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10조 (자료의 지원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08-06-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제6조제5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관리기관간의 자료지원신청은 별지 제1호의 1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 2서식의 "지원신청서"로 하며, 전산망에 의하여 자료지원신청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협의된 기관에 한하여 요청한다.
제1항의 지원신청을 전담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지원신청권자는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하며,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인감등록서"를 다른 전담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각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제1항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계담당관에게 그 지원신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정보통계담당관은 해당기관으로부터 요청자료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의뢰한 문화체육관광부 각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원받은 자료를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자료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기관에 대한 자료지원요청은 문화체육관광부 각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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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6-26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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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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