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11조 (자료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08-06-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제6조제5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관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각급 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1. 문서에 의한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자료의 관리자가 지원한다.2.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보통계담당관이 지원신청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다음 해당 자료관리자의 협조를 받아 지원한다.3. 전산망에 의한 지원은 협의된 기관에 한정하며 지원 절차에 따라 처리 후 전산망을 통하여 지원한다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원요청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2. 지원요청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3. 자료지원신청권자의 날인된 인감 또는 기재된 서명이 미리 등록된 내용과 다른 때4. 전산망을 활용 이용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협의된 내용(등록된 계정)과 다른 때
각급 기관에 대하여 자료지원을 하는 때에는 해당 자료의 사본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본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자료의 관리자는 자료 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자료지원대장"에 등재하고 지원하는 사본의 비밀자료에는 "활용후 지체 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자료의 관리자는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의하여 지원하는 때에는 통신보안관계규정에 따라야 한다.
자료의 관리자는 제4항의 경우에 Ⅲ급이상 비밀을 열람시킨 때에는 비밀열람 기록전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Ⅱ급이상 비밀을 지원한 때에는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그 비밀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생산된 것인 때에는 생산기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자료의 관리자는 제4항의 경우에 그 자료가 예고문에 의하여 이미 파기기간이 지난 때에도 그 원래의 비밀등급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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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6-26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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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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