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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거래원 및 외화자금이체계좌의 등록 및 변경조문 원문
    ① 한국은행과의 외화대출 또는 스왑거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그 대표자를 대리할 거래원을 거래종류별로 각각 2인씩 선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거래원 선정 통지서」를 한국은행 국제국장(이하 "국제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찰참가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외화자금이체계좌 통지서」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거래원 및 외화자금이체계좌의 등록 및 변경조문 원문
    류별로 각각 2인씩 선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거래원 선정 통지서」를 한국은행 국제국장(이하 "국제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찰참가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외화자금이체계좌 통지서」를 국제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입찰참가기관이 제1항에 따른 거래원 및 제2항에 따른 외화자금이체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거래원 및 외화자금이체계좌의 등록 및 변경조문 원문
    식>의「외화자금이체계좌 통지서」를 국제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입찰참가기관이 제1항에 따른 거래원 및 제2항에 따른 외화자금이체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의「거래원 변경 통지서」및 <별지 제4호 서식>의「외화자금이체계좌 변경 통지서」를 국제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거래원 및 외화자금이체계좌의 등록 및 변경조문 원문
    제출하여야 한다.③ 입찰참가기관이 제1항에 따른 거래원 및 제2항에 따른 외화자금이체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의「거래원 변경 통지서」및 <별지 제4호 서식>의「외화자금이체계좌 변경 통지서」를 국제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기본약정조문 원문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기본약정」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입찰 참가방법조문 원문
    .4.6)② 한은금융망의 장애 등으로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한국은행 외환정보시스템(이하 "외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스왑 거래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09.4.6)③ 일부 입찰참가기관이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또는 제
    ① 외화대출의 입찰 참가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이하 "한은금융망"이라 한다)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스왑 거래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09.4.6)② 한은금융망의 장애 등으로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할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입찰 참가방법조문 원문
    출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09.4.6)③ 일부 입찰참가기관이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입찰단말기 사용 요청서」를 국제국장에게 제출한 후 30분 내에 한국은행의 입찰단말기를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4.6)④ 외환정보시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입찰 참가방법조문 원문
    있다.(개정 2009.4.6)④ 외환정보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제2항의 방법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국제국장은 입찰 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서를 <별지 제8호 서식>의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9.4.6)⑤ 입찰참가기관이 제4항에 따라 입찰서를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한 경우 이를 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개찰 및 낙찰결과 통보조문 원문
    5조 제2항 및 제4항의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감사실 직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개찰 하며, 국제국장은 낙찰결과를 낙찰자에게 우선 유선으로 통보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스왑 낙찰 명세표」를 송부한다.(개정 2009.4.6)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낙찰 명세표를 받은 낙찰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① 제5조 제1항의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한은금융망의 전자입찰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찰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스왑 낙찰 명세표」(감사실 직원의 서명은 생략한다)를 낙찰자에게 통보되도록 한다.(개정 2009.4.6)② 제5조 제2항 및 제4항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개찰 및 낙찰결과 통보조문 원문
    고 <별지 제9호 서식>의「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스왑 낙찰 명세표」를 송부한다.(개정 2009.4.6)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낙찰 명세표를 받은 낙찰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거래내역 확인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4.6)
  • 제24조 · 준용규정조문 원문
    출의 무효사유, 끝수조정, 내정금리의 비치, 개찰 및 낙찰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거래내역 확인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의「경쟁입찰방식 외환스왑 거래내역 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경쟁입찰방식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기본약정조문 원문
    입찰참가기관과 한국은행이 체결하는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기본약정」은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준용규정조문 원문
    하여는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거래내역 확인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의「경쟁입찰방식 외환스왑 거래내역 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경쟁입찰방식 통화스왑 거래내역 확인서」"로 본다.(개정 2009.8.11)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준용규정조문 원문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거래내역 확인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의「경쟁입찰방식 외환스왑 거래내역 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경쟁입찰방식 통화스왑 거래내역 확인서」"로 본다.(개정 2009.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