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거래원 및 외화자금이체계좌의 등록 및 변경조문 원문
① 한국은행과의 외화대출 또는 스왑거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그 대표자를 대리할 거래원을 거래종류별로 각각 2인씩 선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거래원 선정 통지서」를 한국은행 국제국장(이하 "국제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찰참가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외화자금이체계좌 통지서」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한국은행과의 외화대출 또는 스왑거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그 대표자를 대리할 거래원을 거래종류별로 각각 2인씩 선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거래원 선정 통지서」를 한국은행 국제국장(이하 "국제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찰참가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외화자금이체계좌 통지서」를
류별로 각각 2인씩 선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거래원 선정 통지서」를 한국은행 국제국장(이하 "국제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찰참가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외화자금이체계좌 통지서」를 국제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입찰참가기관이 제1항에 따른 거래원 및 제2항에 따른 외화자금이체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
식>의「외화자금이체계좌 통지서」를 국제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입찰참가기관이 제1항에 따른 거래원 및 제2항에 따른 외화자금이체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의「거래원 변경 통지서」및 <별지 제4호 서식>의「외화자금이체계좌 변경 통지서」를 국제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③ 입찰참가기관이 제1항에 따른 거래원 및 제2항에 따른 외화자금이체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의「거래원 변경 통지서」및 <별지 제4호 서식>의「외화자금이체계좌 변경 통지서」를 국제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기본약정」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4.6)② 한은금융망의 장애 등으로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한국은행 외환정보시스템(이하 "외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스왑 거래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09.4.6)③ 일부 입찰참가기관이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또는 제
① 외화대출의 입찰 참가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이하 "한은금융망"이라 한다)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스왑 거래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09.4.6)② 한은금융망의 장애 등으로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할
출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09.4.6)③ 일부 입찰참가기관이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입찰단말기 사용 요청서」를 국제국장에게 제출한 후 30분 내에 한국은행의 입찰단말기를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4.6)④ 외환정보시스
있다.(개정 2009.4.6)④ 외환정보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제2항의 방법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국제국장은 입찰 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서를 <별지 제8호 서식>의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9.4.6)⑤ 입찰참가기관이 제4항에 따라 입찰서를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한 경우 이를 변
5조 제2항 및 제4항의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감사실 직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개찰 하며, 국제국장은 낙찰결과를 낙찰자에게 우선 유선으로 통보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스왑 낙찰 명세표」를 송부한다.(개정 2009.4.6)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낙찰 명세표를 받은 낙찰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① 제5조 제1항의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한은금융망의 전자입찰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찰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스왑 낙찰 명세표」(감사실 직원의 서명은 생략한다)를 낙찰자에게 통보되도록 한다.(개정 2009.4.6)② 제5조 제2항 및 제4항의
고 <별지 제9호 서식>의「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스왑 낙찰 명세표」를 송부한다.(개정 2009.4.6)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낙찰 명세표를 받은 낙찰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거래내역 확인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4.6)
출의 무효사유, 끝수조정, 내정금리의 비치, 개찰 및 낙찰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거래내역 확인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의「경쟁입찰방식 외환스왑 거래내역 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경쟁입찰방식
입찰참가기관과 한국은행이 체결하는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기본약정」은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한다.
하여는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거래내역 확인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의「경쟁입찰방식 외환스왑 거래내역 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경쟁입찰방식 통화스왑 거래내역 확인서」"로 본다.(개정 2009.8.11)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거래내역 확인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의「경쟁입찰방식 외환스왑 거래내역 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경쟁입찰방식 통화스왑 거래내역 확인서」"로 본다.(개정 2009.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