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5조 (입찰 참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09-08-17공포 · 2009-08-11기타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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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화대출의 입찰 참가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이하 "한은금융망"이라 한다)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의「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스왑 거래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09.4.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화대출의 입찰 참가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이하 "한은금융망"이라 한다)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스왑 거래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09.4.6)
②한은금융망의 장애 등으로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한국은행 외환정보시스템(이하 "외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스왑 거래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09.4.6)
③일부 입찰참가기관이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입찰단말기 사용 요청서」를 국제국장에게 제출한 후 30분 내에 한국은행의 입찰단말기를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4.6)
④외환정보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제2항의 방법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국제국장은 입찰 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서를 <별지 제8호 서식>의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9.4.6)
⑤입찰참가기관이 제4항에 따라 입찰서를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한 경우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국제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6)
⑥국제국장은 제4항에 따라 입찰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일련번호를 기입한 후 입찰참가기관의 거래원에게 반환하여 그 거래원으로 하여금 입찰봉투를 한국은행 감사실 직원이 봉하고 도장을 찍은 입찰함에 넣게 한다.(개정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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