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16조 (기본약정)

공식 조문
시행 · 2009-08-17공포 · 2009-08-11기타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참가기관과 한국은행이 체결하는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기본약정」은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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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17 시행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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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