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24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09-08-17공포 · 2009-08-11기타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의 입찰참가방법, 분리입찰, 입찰서 제출의 무효사유, 끝수조정, 내정금리의 비치, 개찰 및 낙찰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거래내역 확인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의「경쟁입찰방식 외환스왑 거래내역 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경쟁입찰방식 통화스왑 거래내역 확인서」"로 본다.(개정 2009.8.1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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