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2조 (거래원 및 외화자금이체계좌의 등록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09-08-17공포 · 2009-08-11기타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은행과의 외화대출 또는 스왑거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그 대표자를 대리할 거래원을 거래종류별로 각각 2인씩 선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거래원 선정 통지서」를 한국은행 국제국장(이하 "국제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참가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외화자금이체계좌 통지서」를 국제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참가기관이 제1항에 따른 거래원 및 제2항에 따른 외화자금이체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의「거래원 변경 통지서」및 <별지 제4호 서식>의「외화자금이체계좌 변경 통지서」를 국제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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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17 시행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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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