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2조 (거래원 및 외화자금이체계좌의 등록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09-08-17공포 · 2009-08-11기타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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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은행과의 외화대출 또는 스왑거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그 대표자를 대리할 거래원을 거래종류별로 각각 2인씩 선정하여 의「거래원 선정 통지서」를 한국은행 국제국장(이하 "국제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은행과의 외화대출 또는 스왑거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그 대표자를 대리할 거래원을 거래종류별로 각각 2인씩 선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거래원 선정 통지서」를 한국은행 국제국장(이하 "국제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참가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외화자금이체계좌 통지서」를 국제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기관이 제1항에 따른 거래원 및 제2항에 따른 외화자금이체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의「거래원 변경 통지서」및 <별지 제4호 서식>의「외화자금이체계좌 변경 통지서」를 국제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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