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4조 (기본약정)

공식 조문
시행 · 2009-08-17공포 · 2009-08-11기타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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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기본약정」은 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기본약정」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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