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록물의 등록조문 원문
    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처리과의 장은 비전자적으로 생산·접수한 모든 유형의 기록물 표지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산·접수 등록번호를 표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처리과의 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본 목록과 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록물의 등록조문 원문
    유형의 기록물 표지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산·접수 등록번호를 표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처리과의 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본 목록과 세부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⑥ 처리과의 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도면기록물을 생산·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본목록과 세부목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록물의 등록조문 원문
    물을 생산·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본 목록과 세부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⑥ 처리과의 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도면기록물을 생산·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본목록과 세부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처리과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① 처리과의 장은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감사·소송·민원·정보공개·행정참조 등의 이유로 이관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기록관장이 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처리과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감사·소송·민원·정보공개·행정참조 등의 이유로 이관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기록관장이 이관계획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록물이관시기 연장 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처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준수사항조문 원문
    ① 심의회 위원은 기록물평가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심의회 위원은 평가심의에 앞서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물평가 심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서면 의견서로 대체하여 의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준수사항조문 원문
    심의회 위원은 평가심의에 앞서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물평가 심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서면 의견서로 대체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전문요원은 보존기간 경과기록물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따라 소관 부서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준수사항조문 원문
    로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서면 의견서로 대체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전문요원은 보존기간 경과기록물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따라 소관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기록물에 대한 심사 후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④ 심의회 위원은 기록물을 평가하고자 할 때 별지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따라 소관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기록물에 대한 심사 후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④ 심의회 위원은 기록물을 평가하고자 할 때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심의 종료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회 의결서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⑤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시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해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준수사항조문 원문
    기록물에 대한 심사 후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④ 심의회 위원은 기록물을 평가하고자 할 때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심의 종료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회 의결서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⑤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시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보안관리조문 원문
    기록관리시스템 장비는 정보통신기술과장의 전산 운영계획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며, 보존서고는 「보안업무규정」제30조에 따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출입자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기록물의 대출조문 원문
    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공휴일 제외)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록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