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35조 (기록물의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공휴일 제외)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록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기록물 열람·대출 신청서(제35조제3호)
[별지 제11호서식] 기록물 열람․대출 신청서(제35조제3호) 구분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내용 | 신청내용 | 신청내용 | 신청내용 일련 번호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신청 일자 | 서가 번호 | 관리 번호 | 기록물철제목 | 반납 일자 | | | | | | | | | | | | |…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