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3조 (처리과 기록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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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의 장은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감사·소송·민원·정보공개·행정참조 등의 이유로 이관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기록관장이 이관계획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록물이관시기 연장 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감사·소송·민원·정보공개·행정참조 등의 이유로 이관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기록관장이 이관계획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록물이관시기 연장 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처리과에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록물을 제1항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직제 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으로 업무의 인계 인수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업무를 인계 인수하는 부서 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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