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3조 (처리과 기록물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감사·소송·민원·정보공개·행정참조 등의 이유로 이관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기록관장이 이관계획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록물이관시기 연장 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처리과에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록물을 제1항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직제 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으로 업무의 인계 인수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업무를 인계 인수하는 부서 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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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처리과 기록물 이관서식(제13조제1항)
[별지 제4호서식] 처리과 기록물 이관서식(제13조제1항) 1. 기록물철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처리과명(기관코드): 인계자 직급과 성명: 이 관 연 도: 인수자 직급과 성명: 일련번호 | 현부서 | 생산부서 | 기록물철 분류번호 | 기록물철 제목 | 수량 | 기록물 형태 | 생산년도 | 보존기한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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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제13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제13조제1항) 1. 기록물철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기관명(부서명): 일 련 번 호 | 기록물철분류번호 | 기록물철 제 목 | 기록물철 제 목 | 생산연도 | 이관희망 연 도 | 연장사유 | | | | | | | | | | | | 2. 개별관리기록물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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