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2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 위원은 기록물평가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의회 위원은 평가심의에 앞서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물평가 심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서면 의견서로 대체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문요원은 보존기간 경과기록물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따라 소관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기록물에 대한 심사 후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심의회 위원은 기록물을 평가하고자 할 때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심의 종료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회 의결서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시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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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2 시행된 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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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