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30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리시스템 장비는 정보통신기술과장의 전산 운영계획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며, 보존서고는 「보안업무규정」제30조에 따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출입자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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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기록관 보존서고 출입자관리대장(제30조)
[별지 제10호서식] 기록관 보존서고 출입자관리대장(제30조) 점검일자 | 담당자 | 확인 | | 연번 | 연번 | 일 자 | 출입시간 | 소 속 | 성 명 | 목 적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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