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30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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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록관리시스템 장비는 정보통신기술과장의 전산 운영계획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며, 보존서고는 「보안업무규정」제30조에 따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출입자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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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리시스템 장비는 정보통신기술과장의 전산 운영계획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며, 보존서고는 「보안업무규정」제30조에 따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출입자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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