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0조 (기록물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과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모든 유형의 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청각기록물의 등록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행사·회의·사안 등 하나의 주제 하에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정리한 후 등장인물과 상황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 등록한다.1. 사진·필름류 : 촬영물 가운데 보존대상물로 적합한 작품을 선정한 후에 등록2. 녹음·동영상류 : 촬영물을 편집하여 완성된 후 등록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처리과의 장은 비전자적으로 생산·접수한 모든 유형의 기록물 표지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산·접수 등록번호를 표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처리과의 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본 목록과 세부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처리과의 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도면기록물을 생산·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본목록과 세부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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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2 시행된 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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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