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0조 (기록물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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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모든 유형의 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모든 유형의 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청각기록물의 등록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행사·회의·사안 등 하나의 주제 하에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정리한 후 등장인물과 상황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 등록한다.1. 사진·필름류 : 촬영물 가운데 보존대상물로 적합한 작품을 선정한 후에 등록2. 녹음·동영상류 : 촬영물을 편집하여 완성된 후 등록
③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처리과의 장은 비전자적으로 생산·접수한 모든 유형의 기록물 표지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산·접수 등록번호를 표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처리과의 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본 목록과 세부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⑥처리과의 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도면기록물을 생산·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본목록과 세부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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