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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연구개발계획요구서의 작성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출된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라 함)를 작성하고, 수요과제목록을 산·학·연 및 군에 공개한다. 다만, 기술축적,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조문 원문
    ①법 제7조 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공고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연구개발과제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속 기관장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신청자는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분담과 연구결과 활용 등에
  • 제114조 · 과제의 신청조문 원문
    법 제7조 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공고되는 민·군규격표준화연구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과제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속 기관장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②연구과제에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과제신청자는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분담과 연구결과 활용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협약의 체결조문 원문
    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협약체결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연구과제별로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협약을 체결한다.⑥협약에는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개발 최종목표 및 연도별 달성목표2. 연구개발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조문 원문
    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5.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개발비 사용 총괄 현황표를 작성하여 진도평가 전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 제29조 · 연구개발비의 정산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의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
    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연구개발결과의 평가결과 "아주우수”인 과제의 수행기관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제2항의 연구결과보고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연구결과보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진도보고서(계속과제인 경우에 한 한다), 협약종료년도에 제출하는 별지 제8-1호 서식의 최종(단계)평가용 보고서, 참여기업 대표의 기술개발성과 확약서(별지 8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과제에 대한 참여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대표자의 평가의견서(별지 8-3호 서식), 기술료 납부계획서(별지19-4 및 19-5호 서식) 및 보관용 최종(단계)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로 구분하며 주관연구책임자는 보관용 최종보고서(응용연구단계 종료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협약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표8의 기관에 배포 및 전자문서 등록하고, 배포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결과보고서에 그 결과를 기술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시에는 그 내용을 발표하여야만 한다.④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내용, 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전산입력서를 작성하여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한다.⑤최종연구보고서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국방규격서(안)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⑥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한다.④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내용, 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전산입력서를 작성하여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한다.⑤최종연구보고서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국방규격서(안)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2조 · 과제 발굴 및 목록작성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민·군기술적용연구과제를 도출한다.②기술을 보유한 자 또는 실시권을 보유한자로서 민·군기술적용연구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안된 민·군기술적용연구과제에 대하여 영 제16조 제2항의 사항을
  • 제94조 · 과제의 신청조문 원문
    ②법 제7조 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공고되는 민·군기술적용연구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과제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민·군기술적용연구 과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장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과제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신청된 과제에 대한 사전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4조 · 과제의 신청조문 원문
    검토사항에 따른다.③민·군기술적용연구 과제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민·군기술적용연구계획서(별지 제13-1호 서식)2. 기술이전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 또는 보유 기술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 제97조 · 협약의 체결조문 원문
    구과제에 대하여 과제신청자와 별지 제14호 서식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②과제신청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 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의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술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다년도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체결할 수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7조 · 협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민·군기술적용연구과제에 대하여 과제신청자와 별지 제14호 서식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②과제신청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 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의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술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기술수요조사 및 과제의 도출절차조문 원문
    산·학·연 및 군에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일간지나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1호, 별지 제12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과제제안을 요청한다. 이 경우 기술수요조사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방향과 정부지원의 우선순위2. 과제 도출 및 계획수립 일
  • 제103조 · 과제의 발굴조문 원문
    화연계사업의 과제를 도출한다.②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보유한 자 또는 실시권을 보유한 자로서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있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안된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에 대하여 영 제16조 제2항의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8조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조문 원문
    야 하며, 실시계약을 체결한 다음 달 15일까지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 서식의 기술개발실용화계획서를 최종단계 협약 종료 1개월전까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추가 또는 변동사항 발생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8조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조문 원문
    는 추가/변동사항을 검토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⑧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다음 년도부터 5년간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21호 서식의 기술개발실용화결과보고서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실용화결과를 매년 2월 말일 까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0조 · 정액기술료의 징수조문 원문
    정한 기술료 이외에 기술개발성과에 따른 별도의 기술료에 관한 협약을 기술실시자와 협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③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술료징수실적보고서 및 제23호 서식의 사용실적보고서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