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공포일 2016-02-18 · 시행일 2016-02-18 · 소관 미래창조과학부 · 총 145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 훈령 · 소관 미래창조과학부 · 공포 2016-02-18 · 시행 2016-02-18 · 조문 1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1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관연구책임자의 직무제100조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제101조 평가 및 분쟁의 조정제102조 대상기술제103조 과제의 발굴제104조 과제의 지원제105조 과제의 선정 및 이의신청제106조 협약의 체결제107조 협약의 변경 및 해약제108조 연구개발비의 지급·관리 및 사용·정산제109조 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평가제11조 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제110조 군적용 시험평가제111조 민수규격 및 상용품의 활용확대제112조 계획제출 및 실적보고제113조 사업의 공고제114조 과제의 신청제115조 연구과제의 선정제116조 이의신청·조정제117조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제118조 연구개발비의 지급·관리 및 사용·정산제119조 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평가제119의2조 다른 규정의 적용제12조 기본계획의 수립제120조 정보교류사업의 총괄 및 평가제121조 민·군기술정보의 관리제122조 민·군기술정보의 통합제123조 민·군기술협력 관련 통계제124조 민·군기술정보교류기관의 지정
제125조 ~ 제22조 (30개)
제125조 기본정보의 확보제126조 서비스의 제공제127조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제128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제129조 기술료의 징수 등제13조 기술수요조사 및 과제의 도출절차제130조 정액기술료의 징수제131조 경상기술료의 징수제132조 기술료의 사용 및 관리제133조 기술료의 감면 및 분쟁조정제134조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제135조 연구기관의 지정제136조 기술자료의 관리 및 보안제137조 기술분류와 키워드 사용제138조 학술발표제139조 전문기관의 지정제14조 사업의 제안제140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41조 참여제한 기간 및 연구개발비 환수 기준제142조 세부지침의 제정제143조 기술교류회제15조 시행계획의 수립제16조 추진실적의 제출제17조 전략기술로드맵 작성제18조 과제의 선정제19조 연구개발계획요구서의 작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과제의 공고제21조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제22조 주관연구기관의 선정
제23조 ~ 제5조 (30개)
제23조 이의신청 및 추가선정제24조 협약의 체결제25조 협약의 변경제26조 협약의 해약제27조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지급제28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제29조 연구개발비의 정산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제31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제32조 기술자료 및 장비지원제33조 군적용 시험평가제34조 실용화 촉진제35조 과제관리의 종료제36조 민·군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제37조 사업의 추진일반제38조 과제의 도출제39조 연구개발계획요구서의 작성제4조 민·군기술협의회제40조 과제의 공고 및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제41조 주관연구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제42조 협약의 체결제43조 협약의 변경 및 해약제44조 연구개발비의 지급·관리 및 사용·정산제45조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제46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군적용 시험평가제47조 과제 관리의 종료제48조 사업의 추진일반제49조 사업의 도출제5조 총괄실무위원회
제50조 ~ 제77조 (30개)
제50조 제안요청서 작성제51조 과제의 공고제52조 제안서 접수 및 평가제53조 국내·외 협력업체 및 국외 체계업체 확정제54조 이의신청제55조 체계개발동의서 작성제56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제57조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제58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관리 및 사용, 정산제59조 체계개발사업관리계획서 작성제6조 민·군규격실무위원회제60조 체계개발 수행제61조 체계규격서 작성제62조 개념 및 기본설계제63조 개발규격서제64조 상세설계, 시제제작 및 인증시험제65조 시험평가제66조 작전운용성능 결정 및 수정제67조 전투용 적합·부적합 판정제68조 개발비용 및 일정관리제69조 형상관리제7조 민군협력진흥원제70조 품질보증제71조 구성품 국산화제72조 전력화지원요소제73조 상호운용성제74조 소프트웨어제75조 규격화제76조 과제 관리의 종료제77조 사업의 추진일반
제78조 ~ 제99조 (25개)
제78조 사업의 도출제79조 사업추진/기술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제8조 주관연구기관제80조 연구개발계획요구서 작성제81조 과제의 공고 및 신청제82조 주관연구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제83조 협약의 체결제84조 협약의 변경 및 해약제85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관리 및 사용, 정산제86조 군적용 시험평가제87조 군사용 적합판정제88조 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평가제89조 규격화 및 목록화제9조 협동연구기관 및 협동연구책임자제90조 과제 관리의 종료제90의2조 다른 규정의 적용제91조 보유기술제92조 과제 발굴 및 목록작성제93조 공고 및 설명회 개최제94조 과제의 신청제95조 과제의 선정제96조 이의신청·조정제97조 협약의 체결제98조 협약의 변경 및 해약제99조 연구개발비의 지급·관리 및 사용·정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