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1조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8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조 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공고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연구개발과제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속 기관장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신청자는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분담과 연구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이 반드시 당해 과제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