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30조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8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책임자는 당해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제2항의 연구결과보고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결과보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진도보고서(계속과제인 경우에 한 한다), 협약종료년도에 제출하는 별지 제8-1호 서식의 최종(단계)평가용 보고서, 참여기업 대표의 기술개발성과 확약서(별지 8-2호 서식), 완료과제에 대한 참여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대표자의 평가의견서(별지 8-3호 서식), 기술료 납부계획서(별지19-4 및 19-5호 서식) 및 보관용 최종(단계)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로 구분하며 주관연구책임자는 보관용 최종보고서(응용연구단계 종료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협약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표8의 기관에 배포 및 전자문서 등록하고, 배포 및 전자문서 등록 결과 및 최종보고서(전자문서 포함)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연구책임자는 참여기업이 연구결과의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항의 연구결과보고서에 그 결과를 기술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시에는 그 내용을 발표하여야만 한다.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내용, 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전산입력서를 작성하여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최종연구보고서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국방규격서(안)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제의 성격에 따라 국·공립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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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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