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8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수행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과제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비카드 사용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협동연구과제를 포함한다)의 비목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인건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를 계획보다 20% 이상 늘리려는 경우2.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당초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3.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5.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개발비 사용 총괄 현황표를 작성하여 진도평가 전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검토하기 위하여 증빙서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제수행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별 연구개발비는 수행기관 해당과제 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 목적 외로 연구개발비를 집행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환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5와 같다.
⑦제1항에 따라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 이자는 그 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관이 일괄하여 통장을 관리함에 따라 과제별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생 이자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⑨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간접비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⑩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⑪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출연금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⑫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⑬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6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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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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