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8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8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수행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과제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비카드 사용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협동연구과제를 포함한다)의 비목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인건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를 계획보다 20% 이상 늘리려는 경우2.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당초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3.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5.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개발비 사용 총괄 현황표를 작성하여 진도평가 전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검토하기 위하여 증빙서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제수행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별 연구개발비는 수행기관 해당과제 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 목적 외로 연구개발비를 집행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환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5와 같다.
제1항에 따라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 이자는 그 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관이 일괄하여 통장을 관리함에 따라 과제별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생 이자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간접비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출연금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6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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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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