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8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등(이하 "연구개발성과”라 한다)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②진도·단계평가 결과 "조기완료”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의 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료 징수를 포함하는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기업이 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인 경우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계약 결과를 년차별로 종합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1. 연구개발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서 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9조에 따라 기술료의 징수조건에 관하여 미리 참여기업과 협의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⑥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별지 제19-1호 서식의 기술실시계약보고서를 작성하여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실시계약을 체결한 다음 달 15일까지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 서식의 기술개발실용화계획서를 최종단계 협약 종료 1개월전까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추가 또는 변동사항 발생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실용화계획서 또는 추가/변동사항을 검토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다음 년도부터 5년간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21호 서식의 기술개발실용화결과보고서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실용화결과를 매년 2월 말일 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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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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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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