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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출입증 발급절차조문 원문
    경우에 한하여 상시 출입증(인원 또는 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1호서식[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과 별지 제2호서식[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을 작성하여(별지 제1·2호서식의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 제12조 · 출입제한 등조문 원문
    1개월 제한나. 상시 출입증을 2회 분실한 자 : 3개월 제한다. 상시 출입증을 3회 이상 분실한 자 : 6개월 제한② 제1항 각 호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항만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출입증 발급절차조문 원문
    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1호서식[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과 별지 제2호서식[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을 작성하여(별지 제1·2호서식의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청장에게 제출한 후 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한다.③ 청장은 항만 또는
  • 제13조 · 항만견학 등조문 원문
    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항만견학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견학목적 등을 확인하여 항만운영 및 항만보안에 지장이 없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항만견학허가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항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항만견학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항만견학허가대장을 작성하여야
    항만견학"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견학을 허용할 수 있으며, 항만견학 시에는 관계직원의 안내 및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② 항만견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항만견학허가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항만견학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견학목적 등을 확인하여 항만운영 및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항만 출입조문 원문
    청장은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신분증 확인만으로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항만출입규정’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를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출입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 · 출입증 발급절차조문 원문
    청장은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원과 차량출입증을 동시에 발급한다)한 후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를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임시 출입인원 및 차량의 출입현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발급한 임
  • 제13조 · 항만견학 등조문 원문
    항만운영 및 항만보안에 지장이 없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항만견학허가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항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항만견학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항만견학허가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는 1년간 보관한다.⑤ 청장은 항만견학허가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임시 출입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항만내 사진촬영조문 원문
    ① 항만 내에서 사진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진촬영허가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진촬영 시에는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진촬영허가신청서를
    시에는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진촬영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촬영목적 등을 확인하여 항만운영 및 항만보안에 지장이 없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진촬영허가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항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사진촬영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진촬영허가대장을 작성하여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항만내 사진촬영조문 원문
    항만운영 및 항만보안에 지장이 없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진촬영허가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항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사진촬영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진촬영허가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는 1년간 보관한다.④ 청장은 사진촬영허가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임시출입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출입증 반납조문 원문
    급받은 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청장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消却)하거나 분쇄(粉碎)한 후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