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출입증 발급절차조문 원문
경우에 한하여 상시 출입증(인원 또는 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1호서식[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과 별지 제2호서식[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을 작성하여(별지 제1·2호서식의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 제12조 · 출입제한 등조문 원문
1개월 제한나. 상시 출입증을 2회 분실한 자 : 3개월 제한다. 상시 출입증을 3회 이상 분실한 자 : 6개월 제한② 제1항 각 호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항만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