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2조 (출입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6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증 회수, 출입증 교부 금지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일정기간(3개월)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이 없는 자2. 항만운영 또는 항만보안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3. 청원경찰 또는 관계직원의 검문검색 및 통제에 불응하는 자4. 항만 내에서 음주·과속·과적 운전한 자5. 항만 내에서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자6. 출입증을 위·변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대여 및 출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7. 출입을 허용한 구역 외(통제구역, 제한구역)에 출입한 자8. 상시 출입증을 분실한 자에게는 분실횟수별로 상시 출입증 발급 제한가. 상시 출입증을 1회 분실한 자 : 1개월 제한나. 상시 출입증을 2회 분실한 자 : 3개월 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증 회수, 출입증 교부 금지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일정기간(3개월)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이 없는 자2. 항만운영 또는 항만보안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3. 청원경찰 또는 관계직원의 검문검색 및 통제에 불응하는 자4. 항만 내에서 음주·과속·과적 운전한 자5. 항만 내에서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자6. 출입증을 위·변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대여 및 출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7. 출입을 허용한 구역 외(통제구역, 제한구역)에 출입한 자8. 상시 출입증을 분실한 자에게는 분실횟수별로 상시 출입증 발급 제한가. 상시 출입증을 1회 분실한 자 : 1개월 제한나. 상시 출입증을 2회 분실한 자 : 3개월 제한다. 상시 출입증을 3회 이상 분실한 자 : 6개월 제한
②제1항 각 호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항만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