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2조 (출입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6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증 회수, 출입증 교부 금지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일정기간(3개월)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이 없는 자2. 항만운영 또는 항만보안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3. 청원경찰 또는 관계직원의 검문검색 및 통제에 불응하는 자4. 항만 내에서 음주·과속·과적 운전한 자5. 항만 내에서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자6. 출입증을 위·변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대여 및 출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7. 출입을 허용한 구역 외(통제구역, 제한구역)에 출입한 자8. 상시 출입증을 분실한 자에게는 분실횟수별로 상시 출입증 발급 제한가. 상시 출입증을 1회 분실한 자 : 1개월 제한나. 상시 출입증을 2회 분실한 자 : 3개월 제한다. 상시 출입증을 3회 이상 분실한 자 : 6개월 제한
제1항 각 호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항만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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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6 시행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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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