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9조 (출입증 발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6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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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제8조에 따른 상시 출입증 발급대상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출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 출입증(인원 또는 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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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8조에 따른 상시 출입증 발급대상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출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 출입증(인원 또는 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1호서식[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과 별지 제2호서식[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을 작성하여(별지 제1·2호서식의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청장에게 제출한 후 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③청장은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원과 차량출입증을 동시에 발급한다)한 후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를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임시 출입인원 및 차량의 출입현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발급한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⑤청장은 제2항과 제3항의 관련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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