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9조 (출입증 발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6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제8조에 따른 상시 출입증 발급대상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출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 출입증(인원 또는 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1호서식[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과 별지 제2호서식[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을 작성하여(별지 제1·2호서식의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청장에게 제출한 후 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청장은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원과 차량출입증을 동시에 발급한다)한 후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를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임시 출입인원 및 차량의 출입현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발급한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2항과 제3항의 관련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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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6 시행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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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