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1조 (출입증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출입증의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차량교체) 등의 사유로 발급받은 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청장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消却)하거나 분쇄(粉碎)한 후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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