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1조 (출입증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6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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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출입증의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차량교체) 등의 사유로 발급받은 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청장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消却)하거나 분쇄(粉碎)한 후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출입증의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차량교체) 등의 사유로 발급받은 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청장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消却)하거나 분쇄(粉碎)한 후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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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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