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3조 (항만견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항만을 견학·시찰·방문(이하 "항만견학"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견학을 허용할 수 있으며, 항만견학 시에는 관계직원의 안내 및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②항만견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항만견학허가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항만견학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견학목적 등을 확인하여 항만운영 및 항만보안에 지장이 없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항만견학허가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항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항만견학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항만견학허가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는 1년간 보관한다.
⑤청장은 항만견학허가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임시 출입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관계직원 안내를 받아 항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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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항만견학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 접수번호 | 접수번호 | 항만견학허가(신청)서 | 항만견학허가(신청)서 | 항만견학허가(신청)서 | 항만견학허가(신청)서 | 항만견학허가(신청)서 | 항만견학허가(신청)서 | 항만견학허가(신청)서 | 항만견학허가(신청)서 | 항만견학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항만견학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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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항만견학허가대장
【별지 제3호】 항만견학허가대장 연번 | 접수일시 | 신 청 인 | 신 청 인 | 허 가 사 항 | 허 가 사 항 | 허 가 사 항 | 허 가 사 항 | 허 가 사 항 | 비고 연번 | 접수일시 | 성 명 | 주 소 | 방문목적 | 방문일시 | 방문장소 | 인원(명) | 입회자 | 비고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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