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3조 (항만견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6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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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항만을 견학·시찰·방문(이하 "항만견학"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견학을 허용할 수 있으며, 항만견학 시에는 관계직원의 안내 및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항만을 견학·시찰·방문(이하 "항만견학"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견학을 허용할 수 있으며, 항만견학 시에는 관계직원의 안내 및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②항만견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항만견학허가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항만견학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견학목적 등을 확인하여 항만운영 및 항만보안에 지장이 없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항만견학허가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항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항만견학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항만견학허가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는 1년간 보관한다.
⑤청장은 항만견학허가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임시 출입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관계직원 안내를 받아 항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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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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