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4조 (항만 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7조에서 정한 출입증을 소지한 인원 및 차량에 한하여 항만 또는 항만시설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확인만으로 항만을 출입할 수 있다1. 긴급운행차량(119안전센터 차량, 응급환자 후송차량 등)2. 항만에 업무상 출입이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3. 세관장이 발행한 승선허가서를(선용품 등 적재허가서 포함) 소지한 자4.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선원수첩소지자(선원명부 및 상륙허가서를 포함한다)
②청장은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신분증 확인만으로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항만출입규정’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를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출입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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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항만견학허가대장
【별지 제3호】 항만견학허가대장 연번 | 접수일시 | 신 청 인 | 신 청 인 | 허 가 사 항 | 허 가 사 항 | 허 가 사 항 | 허 가 사 항 | 허 가 사 항 | 비고 연번 | 접수일시 | 성 명 | 주 소 | 방문목적 | 방문일시 | 방문장소 | 인원(명) | 입회자 | 비고 | | | | | |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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