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4조 (항만 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6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제7조에서 정한 출입증을 소지한 인원 및 차량에 한하여 항만 또는 항만시설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확인만으로 항만을 출입할 수 있다1. 긴급운행차량(119안전센터 차량, 응급환자 후송차량 등)2. 항만에 업무상 출입이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3. 세관장이 발행한 승선허가서를(선용품 등 적재허가서 포함) 소지한 자4.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선원수첩소지자(선원명부 및 상륙허가서를 포함한다)
청장은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신분증 확인만으로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항만출입규정’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를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출입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6 시행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