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대리경영 계약조문 원문
조정할 수 있다.③ 대리경영 계약체결이 대리경영계약 임지의 매매, 담보제공, 양도, 상속 등 산림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지 못한다.④ 대리경영 계약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경영계약서에 의하며 필요시 계약당사자간에 내용을 가감해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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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할 수 있다.③ 대리경영 계약체결이 대리경영계약 임지의 매매, 담보제공, 양도, 상속 등 산림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지 못한다.④ 대리경영 계약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경영계약서에 의하며 필요시 계약당사자간에 내용을 가감해서 사용할 수 있다.
① 대리경영자는 대리경영 계약체결 또는 계약해지 후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경영신고서에 의한다.
대리경영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리경영사업신청서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한다.1. 예산내역서상 산림사업 단비를 적용한 사업비 산출내역2. 대리경영사업 필지현황
① 대리경영사업비는「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 시행지침」 등 산림사업별로 정한 원가작성기준을 적용한 설계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라 작성한다.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설계서 및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대리경영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리경영사업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연도 대리경영 실행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다음 해 2월말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한다.③ 정보의 개방·공유를 위하여 매년말 기준으로 산림청장은 대리경영 실행면적(ha)을 홈페이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