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대리경영 계약조문 원문
    조정할 수 있다.③ 대리경영 계약체결이 대리경영계약 임지의 매매, 담보제공, 양도, 상속 등 산림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지 못한다.④ 대리경영 계약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경영계약서에 의하며 필요시 계약당사자간에 내용을 가감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대리경영 신고조문 원문
    ① 대리경영자는 대리경영 계약체결 또는 계약해지 후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경영신고서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대리경영사업 신청조문 원문
    대리경영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리경영사업신청서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한다.1. 예산내역서상 산림사업 단비를 적용한 사업비 산출내역2. 대리경영사업 필지현황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대리경영사업비 결정 및 통지조문 원문
    ① 대리경영사업비는「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 시행지침」 등 산림사업별로 정한 원가작성기준을 적용한 설계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라 작성한다.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설계서 및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대리경영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지도·감독조문 원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리경영사업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연도 대리경영 실행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다음 해 2월말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한다.③ 정보의 개방·공유를 위하여 매년말 기준으로 산림청장은 대리경영 실행면적(ha)을 홈페이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