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대리경영사업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리경영사업의 지원 절차 등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리경영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리경영사업신청서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한다.1. 예산내역서상 산림사업 단비를 적용한 사업비 산출내역2. 대리경영사업 필지현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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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대리경영 사업신청서
■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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