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대리경영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리경영사업의 지원 절차 등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리경영자는 대리경영 계약체결 또는 계약해지 후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경영신고서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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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5 시행된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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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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