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도·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리경영사업의 지원 절차 등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리경영사업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리경영사업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연도 대리경영 실행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다음 해 2월말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한다.
③정보의 개방·공유를 위하여 매년말 기준으로 산림청장은 대리경영 실행면적(ha)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