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도·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리경영사업의 지원 절차 등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리경영사업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연도 대리경영 실행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다음 해 2월말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한다.
③정보의 개방·공유를 위하여 매년말 기준으로 산림청장은 대리경영 실행면적(ha)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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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대리경영사업 실행현황
■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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