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대리경영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리경영사업의 지원 절차 등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리경영 계약은 산림소유자와 대리경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한다.
대리경영 계약기간은 산림경영계획 기간과 산림경영의 효과를 감안하여 10년을 기본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대리경영 계약체결이 대리경영계약 임지의 매매, 담보제공, 양도, 상속 등 산림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지 못한다.
대리경영 계약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경영계약서에 의하며 필요시 계약당사자간에 내용을 가감해서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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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5 시행된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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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