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대리경영 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리경영사업의 지원 절차 등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리경영 계약은 산림소유자와 대리경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한다.
②대리경영 계약기간은 산림경영계획 기간과 산림경영의 효과를 감안하여 10년을 기본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대리경영 계약체결이 대리경영계약 임지의 매매, 담보제공, 양도, 상속 등 산림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지 못한다.
④대리경영 계약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경영계약서에 의하며 필요시 계약당사자간에 내용을 가감해서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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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5 시행된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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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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