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대리경영사업비 결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리경영사업의 지원 절차 등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리경영사업비는「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 시행지침」 등 산림사업별로 정한 원가작성기준을 적용한 설계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라 작성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설계서 및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대리경영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경영자가 작성한 설계서 및 공사원가계산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면 그 교부결정의 내용을 대리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비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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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공사원가계산서
■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공사원가계산서 | 공사원가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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