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조문 원문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모바일 어플, 우편, 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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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모바일 어플, 우편, 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
① 신고센터에서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때에는 순서에 따라 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원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신고센터는 신고자가 서로 다른 두 건 이상의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동시에 신청한 때에는 이를 지방교육예
, 관련기관 의견 청취,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③ 처리담당자는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에 별지 제3호 서식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서에 기입하여야 한다.④ 처리담당자는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면서 예산낭비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
구하고 자료보완을 30일 내로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15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신고센터는 자료보완을 요구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 자료보완요구서에 따라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⑤ 신고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교육예산낭
신고센터는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가 종결된 후 포털시스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후관리 현황을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