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7-07-05 · 시행일 2017-07-05 · 소관 교육부 · 총 21조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17-07-05 · 시행 2017-07-05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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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자료보완 요구제11조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기한제12조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의 병합처리제13조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 통지제14조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의 종결처리제15조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의 사후관리제16조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증거자료 미반환제17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신고센터 설치·운영제18조 포털시스템을 활용한 민원처리제19조 지방교육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지방교육예산절감 우수사례 표창 및 예산성과금 지급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제5조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의 접수제6조 처리기관 미지정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제7조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의 재분류 동의 절차제8조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의 재분류 심사제9조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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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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