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17-07-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센터에서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때에는 순서에 따라 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원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고센터는 신고자가 서로 다른 두 건 이상의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동시에 신청한 때에는 이를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별로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분할 접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접수번호는 포털시스템의 체계에 따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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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05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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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