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센터에서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때에는 순서에 따라 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원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신고센터는 신고자가 서로 다른 두 건 이상의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동시에 신청한 때에는 이를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별로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분할 접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접수번호는 포털시스템의 체계에 따라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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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7. 7. 5.> | ■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7. 7. 5.> | ■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
■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7. 7. 5.> | ■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7. 7. 5.> | ■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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