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자료보완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17-07-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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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센터는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15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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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센터는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15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자료보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5일 내의 기간을 추가로 지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보완을 30일 내로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15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신고센터는 자료보완을 요구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 자료보완요구서에 따라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⑤신고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신고자가 두 번에 걸쳐 보완을 하지 아니하여 제5항에 따라 종결처리 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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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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