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7-07-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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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모바일 어플, 우편, 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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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모바일 어플, 우편, 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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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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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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