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7-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 한다)은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면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처리담당자는 신고내용 검토, 담당부서 협의, 관련기관 의견 청취,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처리담당자는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에 별지 제3호 서식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처리담당자는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면서 예산낭비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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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05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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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