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7-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 한다)은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면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 한다)은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면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처리담당자는 신고내용 검토, 담당부서 협의, 관련기관 의견 청취,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처리담당자는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에 별지 제3호 서식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④처리담당자는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면서 예산낭비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