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 한다)은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면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처리담당자는 신고내용 검토, 담당부서 협의, 관련기관 의견 청취,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처리담당자는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에 별지 제3호 서식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④처리담당자는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면서 예산낭비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서
■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17. 7. 5.>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서 |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서 |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서 |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서 |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서 |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