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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용승인조문 원문
    ① 연구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립재활원장에게 제출(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 소요 비용 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4.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 서약서(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용승인조문 원문
    각호의 서류를 국립재활원장에게 제출(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 소요 비용 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4.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② 국립재활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용승인조문 원문
    한다.1.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 소요 비용 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4.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② 국립재활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시설보안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승인한다.
  • 제7조 · 사용료 및 수납조문 원문
    되는 소모품 등은 필요 시 사용자가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④ 제3항을 제외한 공동활용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국립재활원 연구 장비 사용 소요 비용 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의 내용과 같이 계산한다.⑤ 이외에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산정기준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준용한다
    된 후 납부하여야 한다.② 공동활용 장비사용료는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5조 1항에 따라 취득가격의 연 6%로 하며,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 소요 비용 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의 내용과 같이 계산한다.③ 공동활용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은 필요 시 사용자가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④ 제3항을 제외한 공동활용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용승인조문 원문
    식)2.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 소요 비용 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4.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② 국립재활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시설보안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승인한다.
  • 제9조 · 사용자 준수사항조문 원문
    ① 사용자는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에 명시된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연구장비 사용이 완료된 때에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용일지(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용내용을 기록하고 연구장비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용자 준수사항조문 원문
    용자는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에 명시된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연구장비 사용이 완료된 때에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용일지(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용내용을 기록하고 연구장비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 관리책임자 또는 장비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장비를 무단 사용했
  • 제11조 · 장비활용실적 관리조문 원문
    사용자는 장비의 활용에 따른 실적을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용일지(별지 제5호 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용자 준수사항조문 원문
    한다.④ 연구장비 공동활용 중 장비사용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⑤ 사용자는 연구장비 사용 완료 시 연구장비 사용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국립재활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