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6조 (사용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국립재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국립재활원 내·외부 연구자가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립재활원장에게 제출(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 소요 비용 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4.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국립재활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시설보안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승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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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8 시행된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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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