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6조 (사용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국립재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국립재활원 내·외부 연구자가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립재활원장에게 제출(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 소요 비용 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4.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립재활원장에게 제출(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 소요 비용 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4.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②국립재활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시설보안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승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