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6조 (사용승인)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국립재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국립재활원 내·외부 연구자가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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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 제1항 관련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신청서 신 청 자 | 소 속 | | | 신 청 자 | 직 위 | | | 신 청 자 | 성 명 | | ⑷ 연 락 처 (담당자) | 사 용 장 비 | 사 용 장 비 | | | 시설장비등록번호 (ZEUS 등록번호) | 시설장비등록번호 (ZEUS 등록번호) | |…
【별지 제2호 서식】 제6조 제1항 관련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계획서 -요약- 과제명 | 주관기관명 | 연구기간 | 연구책임자 | 장비명 | 목적 | 사용기간 | 1. 장비명: 장비 사진 | 장비 사진 | 장비 사진 정면 | 측면 | 뒷면 2. 목적: 3. 장비담당연구원 이름 | 소속 | 연락처(핸드폰/이메일) | |…
【별지 제3호 서식】 제6조 제1항 관련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 소요 비용 계산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 담당자 | 성명 | 성명 | 성명 | | | 신청자 | 성명 | | | | 담당자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신청자 | 소속 | | | | 담당자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별지 제4호 서식】 제6조 제2항 관련 국립재활원 연구장비사용 서약서 제1조(목적) 이 서약서는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비사용의 절차) 재활원의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등을 담당자와 협의 한 후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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