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 소관 국립재활원 · 총 13조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재활원 · 공포 2018-01-18 · 시행 2018-01-18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국립재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국립재활원 내·외부 연구자가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