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9조 (사용자 준수사항)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국립재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국립재활원 내·외부 연구자가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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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제6조 제2항 관련 국립재활원 연구장비사용 서약서 제1조(목적) 이 서약서는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비사용의 절차) 재활원의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등을 담당자와 협의 한 후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별지 제5호 서식】 제9조 제2항 관련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용일지 사용장비명 | 활용일자 | 활용시간 | 점검자 | 확인 | 이상유무(특이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 서식】 제9조 제5항 관련 연구장비 사용확인서 장비명: 사용기관: 사용기간: 사용목적: 반납일: [확인내용] 확인사항 | 확인결과 | | | | 장비사용기관 및 국립재활원은 위 항목의 이상여부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였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국립재활원 담당자: (인) 장비사용기관 담당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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