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9조 (사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국립재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국립재활원 내·외부 연구자가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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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에 명시된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에 명시된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연구장비 사용이 완료된 때에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용일지(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용내용을 기록하고 연구장비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 관리책임자 또는 장비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장비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 및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단 고장의 원인이 연구장비의 사용시간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동활용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연구장비 공동활용 중 장비사용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⑤사용자는 연구장비 사용 완료 시 연구장비 사용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국립재활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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