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9조 (사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국립재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국립재활원 내·외부 연구자가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에 명시된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연구장비 사용이 완료된 때에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용일지(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용내용을 기록하고 연구장비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 관리책임자 또는 장비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장비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 및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단 고장의 원인이 연구장비의 사용시간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동활용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연구장비 공동활용 중 장비사용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사용자는 연구장비 사용 완료 시 연구장비 사용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국립재활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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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8 시행된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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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