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11조 (장비활용실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국립재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국립재활원 내·외부 연구자가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장비의 활용에 따른 실적을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용일지(별지 제5호 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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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용일지
【별지 제5호 서식】 제9조 제2항 관련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용일지 사용장비명 | 활용일자 | 활용시간 | 점검자 | 확인 | 이상유무(특이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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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사용승인제7조 · 사용료 및 수납제8조 · 사용료의 면제제9조 · 사용자 준수사항제10조 ·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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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성과관리 및 보안제13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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