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7조 (사용료 및 수납)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국립재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국립재활원 내·외부 연구자가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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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장비사용료를 공동활용이 완료된 후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장비사용료를 공동활용이 완료된 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동활용 장비사용료는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5조 1항에 따라 취득가격의 연 6%로 하며,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 소요 비용 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의 내용과 같이 계산한다.
③공동활용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은 필요 시 사용자가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④제3항을 제외한 공동활용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국립재활원 연구 장비 사용 소요 비용 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의 내용과 같이 계산한다.
⑤이외에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산정기준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된 사용료는 지체 없이 국립재활원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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