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인증 신청서류 등조문 원문
①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이하 "위해요소관리계획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별 농업인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자집단으로 신청할 경우 품목, 재배작기형태, 토양·비배관리, 병충해방제, 수확후 처리계획이 유사할 경우 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이하 "위해요소관리계획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별 농업인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자집단으로 신청할 경우 품목, 재배작기형태, 토양·비배관리, 병충해방제, 수확후 처리계획이 유사할 경우 위
, 묘삼, 새싹삼 등11. 약용작물류: 당귀, 작약, 강활 등③ 신청자가 생산자집단인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중 사업운영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④ 인증의 갱신, 변경,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기존 신청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외한 첨부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⑤ 위해
, 변경,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기존 신청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외한 첨부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⑤ 위해요소관리계획서의 문서화 및 기록유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영농관련자료와 유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제출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의 GAP인증 심사 확인서를 심사건별로 편철하여 인증기관의 인증심의관(타 인증기관의 인증심의관 포함)에게 인
① 인증심사원은 인증 신청건별로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평가 점수 백분율이 85% 이상이면 적합, 그 미만이면 부적합 의견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심의관의 적합여부 판정을 거쳐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에 대한 현장심사가 완료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제출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의 GAP인증 심사 확인서를 심사건별로 편철하여 인증기관의 인증심의관(타 인증기관의 인증심의관 포함)에게 인증 적합 여부를 판정하도록 한다.② 인증심의관이 질병,
수관리인증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심의관의 적합여부 판정을 거쳐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에 대한 현장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GAP인증 심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평가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부여한 인증농업인은 식별단위(로트) 번호 일곱자리의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농업인이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인증농업인에게 규칙 제8조 및 기타 인증농업인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5% 이상에 대하여 생산과정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⑤ 조사관은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사· 점검에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
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성조사는 분석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인증기관의 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4조에 따른 생산과정 등 조사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표시정지 또는 인증취소
다. 다만, 수출용 농산물을 내수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④ 조사관은 제2항에 따른 유통·판매과정조사 결과를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영 제45조에 따라 별지 제10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하여야 한다.1. 조사관이 생산과정 등 조사(
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영 제45조에 따라 별지 제10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하여야 한다.1. 조사관이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및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입회거부·방해·기
이 조사거부·방해·기피 등으로 시료를 수거하지 못하였을 때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1. 인증기준을 위반하였을 때2. 법 제31조에 따른 표시시정 등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3.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인증농산물의 표
①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기본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기본교육 계획을 승인 받아야 한다. 단,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은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로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본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이 종료된 즉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교육결과 및 이수자 명단을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은 GAP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확인서를 발급한 후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라 교육결과 및 이수자 명단을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은 GAP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확인서를 발급한 후 별지 제15호 서식의 붙임 자료인 이수자 명단을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원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결과를 확인하여 GAP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본교육 이수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원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결과를 확인하여 GAP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본교육 이수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 이수자가 확인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 기본교육 이수확인서를 재발급해 주어야 한다.⑤ 지원장은 기본교육 계획을 승인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할
발급하고 조사점검을 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협조가 없을 경우에는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현장출입조사서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⑦ 제6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