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8의2조 (기본교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산물우수관리인증 기본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기본교육 계획을 승인 받아야 한다. 단,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은 예외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 예정일 10일 전에 지원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본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이 종료된 즉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교육결과 및 이수자 명단을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은 GAP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확인서를 발급한 후 별지 제15호 서식의 붙임 자료인 이수자 명단을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원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결과를 확인하여 GAP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본교육 이수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 이수자가 확인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 기본교육 이수확인서를 재발급해 주어야 한다.
⑤지원장은 기본교육 계획을 승인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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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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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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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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